입력2001.04.09 00:00
수정2001.04.09 00:00
건설교통부는 시공사가 부도났을 때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는 주상복합 아파트와 재건축 아파트에 대해서도 시공사들이 일정 요율의 보험료를 내 조성한 보험금으로 분양을 보증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건교부는 오장섭 장관이 업무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최근 건설업체의 잇단 부도로 입주 예정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이같은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이를 연구중이라고 8일 밝혔다.
유대형 기자 yoo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