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아파트 분양광고를 하면서 시내까지 걸리는 시간을 허위로 표시한 한진중공업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진중공업은 경기도 구리시에 있는 한진 그랑빌 아파트를 신문 등에 광고하면서 지하철 강남역까지 20분이 걸린다고 선전했다.

그러나 공정위의 확인 결과 한진은 차량 운행이 한산한 낮 시간대에 강남역보다 가까운 압구정역까지만 측정하고도 이같이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