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6단독 이건배 판사는 19일 퇴직한 직후 회사가 직원들에게 지급한 성과금을 자신에게도 줘야 한다며 차모씨가 D증권을 상대로 낸 조직성과 보수금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4백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는 전년도에 이익보다 손실이 컸기 때문에 이 돈은 성과보수금이 아니라 직원 사기를 높이기 위한 특별상여금에 가깝다고 하지만 이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고 성과보수금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