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자도 성과금 .. 법원, 지급 판결
재판부는 "피고는 전년도에 이익보다 손실이 컸기 때문에 이 돈은 성과보수금이 아니라 직원 사기를 높이기 위한 특별상여금에 가깝다고 하지만 이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고 성과보수금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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