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오는 5월께 ''러브호텔''에 대한 건축제한 규정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시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작업을 5월께 마무리하고 러브호텔 등 일반 숙박업소를 건설할 때 주거지역과 유지해야 하는 이격거리를 확정짓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1월 도시계획법 시행령 개정으로 주거지역에 인접한 상업지역에서의 숙박 및 위락시설 건축제한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따르도록 돼 있다.

시 관계자는 "상업지역이 몰려있는 도심지역과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이 섞여있는 도심외곽지역을 구분해 이격거리를 조정할 방침"이라며 "자치구 및 관련부서의 의견을 수렴해 세부사항을 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에 앞서 지난해 11월 주택가와 학교 근처에서는 러브호텔 나이트클럽 단란주점 등 위락·숙박업소가 들어설 수 없는 ''특정용도제한지구''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