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5년 이상된 5층 아파트에 살고 있다.

아래층의 화재로 심한 악취에 시달리고 있다.

글음이 올라와 집안이 검게 그을렸다.

이불 옷 식기 벽지 등에 피해를 봤다.

집주인은 관리사무실과 아래층에 이야기해서 필요한 조치를 받으라고 한다.

이사를 가거나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집주인에게 필요한 비용을 청구하려 한다.

가능할까.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장은경씨>

A) 피해를 복구하는데 필요한 제반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아래층의 화재로 인해 연소된 주방과 벽지 등을 집주인이 수리해 주는 것은 임대인으로서의 당연한 의무다.

임대인은 아파트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할 적극적인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이사를 할 수 있느냐의 문제는 이와는 별개의 문제다.

아직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임대차계약 해지의 문제다.

집주인이 임대인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이사할 수 있다.

이때는 손해배상의 성격을 띤 이사비용도 청구할 수 있다.

1차적으로는 아래층 사람에게 불법행위책임이 있다.

하지만 과거에 동일한 원인의 화재가 수차례 있었다고 하니 집주인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집주인은 그러한 화재와 피해를 예상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만약 세입자가 화재로 인한 파손부분을 수리하고 청소를 한 다음 계속해서 거주한다면 임대차계약이 끝날때 수선비를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도움말:이광수법률사무소 이광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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