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오는 5월부터 처방 및 조제건수가 적정 수준을 초과할 경우 해당 의사와 약사에게 지급되는 보험급여가 삭감된다.

보건복지부는 18일 환자에게 양질의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험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사와 약사 한사람이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적정 처방 및 조제 건수를 정해 보험급여 심사시 적용하는 ''차등수가제''를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적정 수준을 넘는 처방·조제건에 대해선 보험급여가 대폭 삭감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의 적정한 수입과 지출, 국민이 기대하는 의료서비스 수준 등을 종합 검토해 적정수준의 처방 및 조제건수를 정한다는 방침아래 정부 의료계 시민사회단체 대표들로 조직된 특별대책반(태스크포스)을 구성,지난 15일 첫 회의를 가졌다.

정부는 지난 91년7월 의사 한사람의 하루 적정 진료인원을 1백50명으로 하는 내용의 차등수가제를 마련,시행했으나 의료계 반발로 95년3월 폐지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약분업의 주요 목적은 의사와 약사의 기능을 엄격히 분리해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이라며 "이같은 취지와는 반대로 의약분업 이후 하루 5백건 이상을 처방하는 의사와 2백~3백건을 조제하는 약사도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병연 기자 yoob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