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주당이 16일 내놓은 ''전·월세 종합대책''은 금융 및 세제지원에 역점을 둔 단기 처방과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는 데 초점을 맞춘 중·장기 대책으로 이뤄져 있다.

그런 만큼 수요자들의 불안심리를 진정시키는 데 상당부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미 전·월세 시장이 안정세로 돌아서는 시점에 이번 대책이 발표돼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다.

또 ''민간 부문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신축 중·소형 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해 달라''는 주택업계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중·장기적으로 주택의 수급 안정을 이루는 데도 한계가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월세자금 지원과 전세 보호=내달부터 도시 영세민에 대해 연 3%의 저리로 대출해주고 있는 전·월세보증금 한도가 가구당 1천만원에서 1천5백만원으로 증액된다.

주택·평화은행을 통해 5천만원 한도에서 전세금의 절반까지 빌려주는 대출이자율도 연 7.5∼9%에서 연 7∼7.5%로 낮아진다.

임대차 계약을 맺거나 갱신할 때 임차인의 억울함을 덜어주기 위해 지자체에 ''임대차분쟁 조정위원회''를 설치한다.

임대차 분쟁이 심한 서울시 노원·송파구 등 세 곳은 오는 20일까지,서울시 전체는 26일까지,지방은 4월 이후 각각 설치된다.

분쟁조정위는 변호사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시민단체대표 공무원으로 구성돼 적정 임대료를 권장하게 된다.

전·월세 보증금 보장한도도 확대된다.

정부는 오는 6월까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해 세를 살던 집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다른 채권보다 먼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임대보증금 우선변제 보장한도''를 늘릴 계획이다.

대도시는 1천2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지방은 8백만원에서 1천5백만원으로 2배 가까이 증액된다.

다세대 및 다가구 거주자에 대한 지원도 7월부터는 가구당 1천만원 연리8%에서 가구당 1천5백만원 연리7%로 늘어난다.

◇임대주택사업 지원=오는 6월부터 임대주택사업을 위해 전용면적 60∼85㎡ 이하 신축주택(미분양 포함)을 구입하면 취득 및 등록세가 50% 감면되고 누진 과세하던 종합토지세도 0.3%로 분리 과세된다.

임대주택 구입자금 보증한도도 1인당 6천만원에서 2억원까지 확대되고 금리는 연 7%에서 연 5.5%로 낮아진다.

정부는 이와 함께 중·장기 대책으로 앞으로 3년동안 시중 임대료보다 30% 싼 국민임대주택을 5만가구 건설하고 매년 15만가구의 임대주택을 공공 부문에서 지을 계획이다.

또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택지내 중·소형 주택 의무건축 비율을 현행 50%에서 60%로,임대주택 비율을 10%에서 20%로 확대하기로 했다.

◇향후 전망=전·월세난과 임대차 분쟁의 근본 원인인 수급 불균형이 해소되려면 상당 기간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대책은 기대에 못 미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정광영 한국부동산연구소 소장은 "전·월세난의 가장 큰 요인은 시중금리 하락과 중·소형 주택의 수급 불균형"이라며 "전·월세시장이 안정되려면 최소한 1∼2년 이상 지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우희 부동산뱅크 편집장도 "정부가 내놓은 중·장기 대책이 분양시장에만 초점을 맞춰 아쉽다"며 "자가주택 소유비율이 60%를 넘어선 만큼 기존 주택 매매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도 추가로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영진 내집마련정보사 사장은 "앞으로 월세의 비중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세 위주로 돼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근본적으로 손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희선 부동산114 이사는 "서울 수도권 일부를 제외하곤 전·월세난이 심각하지 않다"며 "공공택지내 소형주택 의무건립 비율을 확대하는 조치는 실효성이 별로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대형 기자 yoo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