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7년8월 대한항공기 괌 추락 사고 당시 숨진 이성철 전 인천제일상호신용금고 회장의 1천억원대 유산 상속문제를 놓고 이 전 회장 형제들과 사위간에 벌어진 법정 다툼에서 대법원이 사위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2부(주심 이용우 대법관)는 15일 이경철씨 등 이 전 회장 형제 7명이 사위 김모(36·H대 교수)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유산을 물려주는 피상속인과 직계비속이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도 민법이 정한 ''대습상속'' 원칙에 따라 상속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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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어풀이 ]

<>대습상속=상속인이 상속 개시전에 사망 또는 상속권을 상실한 경우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재산을 상속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