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물어보세요] 전세권 설정한후에 주소바꿔도 되나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Q) 이사 후 전세권 설정 등기를 마치고 주소도 옮겼다.
그런데 주소를 이전해야 할 사정이 생겼다.
주소를 바꿔도 전세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지.
<충남 천안시 이완수씨>
A) 전세권 설정등기를 마친 상태라면 주민등록을 옮기더라도 전세권자로서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
전세권을 설정했을땐 안심하고 이사가거나 주민등록을 전출해도 된다.
전세권은 민법에서 인정한 물권이어서 설정한 사람에게 많은 권한이 주어진다.
전세권을 설정하면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있다.
전세권자의 동의없이는 양도,임대,빌린 부동산을 다시 빌려주는 전전세를 할 수 없다.
전세권자는 소유자가 전세금을 늦게 돌려줄 경우 경매를 청구할 권리도 있다.
얼마 전에 새로 만들어진 임차권 등기제도와 마찬가지로 등기부에 기재돼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유사시에 전세금을 우선 돌려받는데 문제가 없다.
이는 이사를 가 전셋집에 살지 않더라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전세권자라고 해서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는 없다.
전세권이 선순위 근저당 설정일보다 늦느냐 빠르냐에 따라 권리에 차이가 난다.
전세권 설정일자가 선순위 저당일보다 앞설 경우는 전세금을 전부 돌려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만일 근저당보다 전세권 설정일이 늦을 땐 낙찰금액을 놓고 순위에 따라 배당금을 받게 된다.
◇도움말:메트로컨설팅 윤재호 대표 (02)765-0008
그런데 주소를 이전해야 할 사정이 생겼다.
주소를 바꿔도 전세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지.
<충남 천안시 이완수씨>
A) 전세권 설정등기를 마친 상태라면 주민등록을 옮기더라도 전세권자로서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
전세권을 설정했을땐 안심하고 이사가거나 주민등록을 전출해도 된다.
전세권은 민법에서 인정한 물권이어서 설정한 사람에게 많은 권한이 주어진다.
전세권을 설정하면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있다.
전세권자의 동의없이는 양도,임대,빌린 부동산을 다시 빌려주는 전전세를 할 수 없다.
전세권자는 소유자가 전세금을 늦게 돌려줄 경우 경매를 청구할 권리도 있다.
얼마 전에 새로 만들어진 임차권 등기제도와 마찬가지로 등기부에 기재돼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유사시에 전세금을 우선 돌려받는데 문제가 없다.
이는 이사를 가 전셋집에 살지 않더라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전세권자라고 해서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는 없다.
전세권이 선순위 근저당 설정일보다 늦느냐 빠르냐에 따라 권리에 차이가 난다.
전세권 설정일자가 선순위 저당일보다 앞설 경우는 전세금을 전부 돌려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만일 근저당보다 전세권 설정일이 늦을 땐 낙찰금액을 놓고 순위에 따라 배당금을 받게 된다.
◇도움말:메트로컨설팅 윤재호 대표 (02)765-0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