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동아건설 사실상 파산결정] '법원의 향후 절차'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법원이 동아건설에 대해 회사정리절차 폐지 결정을 내리게 된 결정적 이유는 청산가치가 존속가치보다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당장은 손실이 있을지 모르나 향후 발생할 더 큰 피해를 감안, 회생 불가능 기업은 신속히 퇴출시키는게 낫다고 본 것이다.
◇ 향후 절차 =동아건설은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2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
그러나 항고 자체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항고를 하기 위해서는 4조3천억원이 넘는 채권액의 5%를 공탁금으로 내야 하지만 자금난에 허덕이는 동아건설이 돈을 마련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동아건설은 법원의 파산 선고만 기다릴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하지만 파산선고가 내려지더라도 회사 자체가 바로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회사의 잔존 영업을 마무리하고 각종 유.무형 재산을 돈으로 평가해 채권자들에게 배당을 마칠 때까지 법적 실체가 유지된다.
파산절차가 완전히 마무리되기까지는 보통 3∼4년이 걸린다.
◇ M&A 추진 =파산절차 과정에서도 경쟁력 있는 사업부문은 가능하면 영업양도 등의 방법으로 M&A를 시도하겠다는게 파산부의 기본입장이다.
지난해 11월 파산선고된 신화건설이 좋은 예다.
신화건설 파산 관재인은 현재 사우디아라비아 등 3∼4개국의 외국건설업체로부터 해외건설사업부문 매각 의뢰를 받아 놓은 상태다.
재판부 관계자는 "동아건설의 신인도는 이미 추락할대로 추락한 만큼 법정관리를 계속한다고 상황이 달라지기는 힘들 것으로 봤다"며 "경쟁력 있는 사업부문의 M&A가 더 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
당장은 손실이 있을지 모르나 향후 발생할 더 큰 피해를 감안, 회생 불가능 기업은 신속히 퇴출시키는게 낫다고 본 것이다.
◇ 향후 절차 =동아건설은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2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
그러나 항고 자체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항고를 하기 위해서는 4조3천억원이 넘는 채권액의 5%를 공탁금으로 내야 하지만 자금난에 허덕이는 동아건설이 돈을 마련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동아건설은 법원의 파산 선고만 기다릴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하지만 파산선고가 내려지더라도 회사 자체가 바로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회사의 잔존 영업을 마무리하고 각종 유.무형 재산을 돈으로 평가해 채권자들에게 배당을 마칠 때까지 법적 실체가 유지된다.
파산절차가 완전히 마무리되기까지는 보통 3∼4년이 걸린다.
◇ M&A 추진 =파산절차 과정에서도 경쟁력 있는 사업부문은 가능하면 영업양도 등의 방법으로 M&A를 시도하겠다는게 파산부의 기본입장이다.
지난해 11월 파산선고된 신화건설이 좋은 예다.
신화건설 파산 관재인은 현재 사우디아라비아 등 3∼4개국의 외국건설업체로부터 해외건설사업부문 매각 의뢰를 받아 놓은 상태다.
재판부 관계자는 "동아건설의 신인도는 이미 추락할대로 추락한 만큼 법정관리를 계속한다고 상황이 달라지기는 힘들 것으로 봤다"며 "경쟁력 있는 사업부문의 M&A가 더 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