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의 납세 성실도를 높이기 위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납세자를 ''성실 납세자''로 구분,과감한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철인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조세연구원이 주최한 ''제 35회 납세자의 날 기념 심포지엄:국세행정 선진화를 위한 정책과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은 <>전산망(소매전산망.입장권전산발매시스템 등) 가입자 <>신용카드 사용 신고매출액이 전체 수입금액의 80%이상을 차지하는 사업자 등을 성실 납세자로 간주,세액공제나 "마일리지 혜택" 등을 부여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소득파악.징수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보험료 부과.징수 업무를 국체청에서 담당하는 것도 중장기적으로 고려할만 하다"고 설명했다.

국민들의 성실한 세금납부를 유도하기 위해선 <>세무조사 등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을 사전에 공표하고 <>조세제도 사회보장제도 조세행정간의 정책 연계를 높여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로버트 스트라우스 미국 카네기멜론대 정책대학원 교수는 "조세행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납세자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납세자들이 자발적으로 세금을 내도록 유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조세제도.조세행정에 대한 납세자들의 반응을 매년 조사해 그 결과를 발표 <>일정 비율의 납세자들을 표본 추출해 강도높은 세무조사를 한 후 탈루유형을 주기적으로 발표 <>불성실 납세행위에 대한 벌칙제도 개선 및 처벌수준 강화 <>개별 납세자에 대한 조세정보의 철저한 보장 등의 조치를 통해 납세자의 신뢰를 얻어나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방실 기자 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