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임대아파트 세입자도 보호...법원, 임대차보호법 적용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건설회사의 파산으로 임대보증금을 떼이게 된 세입자들이 보증금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법원에 의해 마련됐다.
서울지법 파산부(재판장 변동걸 부장판사)는 23일 "개정 논의중인 파산법이 개정될 때까지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준용해 파산한 건설회사가 지은 임대아파트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해 보전토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원용해 서울의 경우 임대보증금 3천만원 이하일때 1천2백만원까지,지방의 경우 2천만원 이하일때 8백만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 경우 지난해말 파산한 진로종합건설과 동보건설이 지은 7천여가구의 임대아파트 주민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되며 민간 건설업체가 분양한 30여만가구의 임대아파트 보증금 보호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현행 파산법은 파산회사의 부동산에 대해 저당권을 가진 사람에게는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해서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주면서도 전세보증금이나 임대보증금에 대해서는 우선권을 주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세 든 사람의 보호를 위해 부동산과 관련한 분쟁이 생겼을 때 일정액의 전세·임대보증금을 최우선 보장토록 규정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취지와 배치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
서울지법 파산부(재판장 변동걸 부장판사)는 23일 "개정 논의중인 파산법이 개정될 때까지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준용해 파산한 건설회사가 지은 임대아파트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해 보전토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원용해 서울의 경우 임대보증금 3천만원 이하일때 1천2백만원까지,지방의 경우 2천만원 이하일때 8백만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 경우 지난해말 파산한 진로종합건설과 동보건설이 지은 7천여가구의 임대아파트 주민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되며 민간 건설업체가 분양한 30여만가구의 임대아파트 보증금 보호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현행 파산법은 파산회사의 부동산에 대해 저당권을 가진 사람에게는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해서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주면서도 전세보증금이나 임대보증금에 대해서는 우선권을 주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세 든 사람의 보호를 위해 부동산과 관련한 분쟁이 생겼을 때 일정액의 전세·임대보증금을 최우선 보장토록 규정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취지와 배치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