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는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모든 주사제를 의약분업 대상에서 제외해 병원에서 취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을 표결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또 사회봉사 의료활동을 의약분업에서 제외하고 당초 7월부터 시행하기로 돼 있던 약국의 시설등록 제한 조치를 새로운 약사법 공포 후 1년간 유예키로 했다.

이 법안은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후 3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6월께부터 시행된다.

그러나 약사회와 시민단체, 그리고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상당수 의원들이 주사제 제외방침에 반대하고 있어 본회의 처리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김미리 기자 mi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