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청사 부근인 남동구 구월동 1142의8일대 15개 필지의 토지에 대한 건축물 높이제한이 기존 9m에서 15m로 완화된다.

인천시는 12일 이 일대 부근에 업무용시설이 계속 들어서고 있어 근린시설 확충을 위해 건축고도 제한을 이날부터 완화한다고 밝혔다.

인천=김희영 기자 songk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