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김도균(28)씨는 올해 학교를 졸업하고 대기업에 들어갔다.

연봉은 1천8백만원이다.

용돈 등으로 한달에 50만원 정도 쓰고 1백만원을 저축할 예정이다.

그런데 어떻게 재테크의 첫 발을 떼야 할지 막막하다.

김 씨의 재테크 포인트와 포트폴리오에 대해 알아 본다.

A.신입사원의 재테크 원칙 중 첫번째는 월평균 소득의 50%이상을 저축해 재테크의 종자돈을 마련하는 것이다.

종자돈을 만들기 위해서는 비과세저축을 활용하는 게 좋다.

추천할 만한 비과세상품으로는 신근로자우대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연금신탁이 있다.

<>신근로자우대저축=비과세상품으로 연간 총급여가 3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가입할 수 있다.

가입금액은 월 1만원 이상 50만원 이하다.

가입기간은 3년 이상 5년 이하인데 3년만 지나면 언제든지 중도해약하더라도 불이익이 전혀 없다.

금리는 금융기관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연8.5%내외다.

김 씨는 이 상품에 50만원을 불입하기를 권한다.

3년 후면 원금 1천8백만원에 이자 2백35만원으로 총 2천35만원이 된다.

결혼을 하거나 주택자금으로 활용하기에도 좋다.

<>장기주택마련저축=만18세 이상의 개인으로서 무주택자이거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소유자가 가입할 수 있다.

가입금액은 월1만원 이상 1백만원이며 이율은 연8.5%이다.

가입기간은 7년으로 비교적 장기상품이다.

이 상품의 최대 장점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연간 불입액의 40% 범위내에서 3백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있다.

김 씨의 경우 결혼 전에는 월25만원씩 불입하다가 결혼하고 불입금액을 늘리는 게 좋다.

월25만원을 연8.5%로 7년간 불입하는 경우에는 2천1백만원,이자 6백32만원으로 총 2천7백32만원을 마련할 수 있다.

<>신개인연금신탁=지난 5일부터 새로 나온 상품인데 분기당 3백만원 이내로 가입이 가능하다.

신탁상품으로서는 드물게 원금을 보장해 주고 예금자보호 대상상품이다.

연금수령전까지는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하다가 연금수령시에 11%(주민세 포함)로 원천징수한다.

만18세 이상 가입이 가능한데 10년이상 적립하고 만55세 이후에 연금식(이자지급식)으로 최소 5년에 나눠 수령할 수 있다.

연간 불입액의 1백%범위 내에서 최고 2백4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따라서 월20만원씩 불입하면 연간 2백40만원으로 소득공제 혜택을 볼 수 있다.

그러나 5년 이내에 중도해지를 하는 경우에는 해약 일시금 수령시 과세대상 소득금액(연간 최고 2백40만원 이내)에 대해 22% 세율로 원천징수되고 소득공제 받은 불입원금에 대해 5.5%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기타=아파트를 청약하는 통장은 주택청약예금 청약저축 청약부금이 있는데 김 씨에게는 청약부금을 추천한다.

이 상품은 월5만원 이상 50만원 이내로 가입할 수 있다.

1순위가 되려면 가입 후 2년 이상이 경과하여야 하고 서울의 경우 예치금액 3백만원 이상이면 청약 가능하다.

따라서 월5만원씩 불입하면 5년 후에 원금이 3백만원이 된다.

박민하 기자 hahaha@hankyung.com

도움말=김성엽 하나은행 재테크 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