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31일 청와대 보고에서 의료저축제도(MSA)를 도입,감기 등 소액진료비를 환자가 전액 부담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감기 등 치료비가 1만원 안팎인 질병에 의료보험을 적용치 않음으로써 환자들의 불필요한 진료를 억제,의료보험재정 지출을 줄이겠다는 의도다.

그러나 소액진료비에 대해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면 저소득층과 노인 등 취약계층에 부담이 돌아가 적지 않은 저항이 예상된다.

◆의료저축제도=가입자가 보험료 일부를 자신과 가족의 소액진료비를 지불하기 위해 강제 적립토록 하는 제도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동네의원에서 감기 등을 진료받고 내야하는 돈이 현재 2천2백원에서 1만원을 넘게 된다.

만약 소액진료를 자주 받아 계좌의 잔고가 일정액 이하로 떨어지면 환자의 주머니에서 별도의 충당금을 내야 한다.

◆의보부실의 저소득층 전가 논란=의료보험 재정부실을 저소득층에 전가하려 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오직 가입자 자신을 위한 의료저축제도가 도입되면 의료보험을 통해 소득재분배 효과를 거두겠다는 당초의 취지가 퇴색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복지부는 이 제도를 도입하면 불필요한 진료가 크게 줄어들고 감기만 걸려도 종합병원을 찾는 관행이 없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절감된 의보재정으로 중병을 치료하는데 필요한 엄청난 진료비를 지원할 수 있게 돼 국민을 질병으로부터 보호한다는 의료보험의 기본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도경 기자 infofe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