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30일 연례 전국세무관서장회의를 통해 확정한 올해 국세행정 방침은 크게 세 가지로 압축된다.

소득은 많으면서도 세금을 적게 내는 고소득 현금수입업종과 전문직에 대한 감시.관리 집중 △전자세정(홈 택스 서비스)을 위한 납세자 편의 방안 모색 △올들어 시행중인 2단계 외환거래 전면자유화에 발맞춘 국부유출방지책 강구 등이다.

탈루의혹으로 중점관리를 받게될 5만명의 개인사업자에 대해 국세청은 세원정보수집 전담팀을 동원, 사업장의 실제 규모와 업황, 신용카드 기피여부, 사업자의 소비수준 등 개별 정보를 수집할 방침이다.

신용카드 사용이 확대되도록 유도하겠다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국세청은 집단상가 학원 귀금속 등 카드가맹기피 업종, 카드결제기피 및 수수료 전가업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히고 기피업소는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불매운동까지 벌일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국부의 불법해외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은 지난해 업무계획에도 중점 사항으로 포함된 내용으로 시행방침이 일부 강화된 것이다.

지난해 대대적인 방지대책에도 불구하고 조세피난처를 경유하거나 정상적인 상품.서비스를 위장한 국제거래 조세회피와 기업자금의 해외유출은 오히려 늘어나는 추세라는 점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국세청 세정개혁기획단의 한상률 팀장은 "국제거래 조사에서는 ''사후적.개별 접근''에서 ''사전적.시스템 접근법''으로 조사 방침을 바꾸겠다고 말했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