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프전 이후 국제사회에서 유통이 금지된 이라크 화폐를 미끼로 한 사기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서울지검 북부지청 형사5부는 18일 국내에서 환전할 수 없는 비고시통화인 이라크 화폐를 담보로 거액을 가로챈 박규환(47·노동·경남 양산시 물금읍 증산리)씨를 사기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종로 모다방에서 나모(54·여)씨에게 이라크 화폐 2백50디나르짜리 2천장을 보여주며 "우리 돈으로 바꾸면 20억원이 되는데 1억원을 빌려주면 환전해서 2배로 갚겠다"고 속여 1억원을 받아 가로챘다.

지난달에도 박모(54·여)씨 등 3명이 이라크 위조지폐 4백80만디나르를 사채업자에게 2백50디나르당 1만2천원에 환전하려다 경찰에 적발됐다.

91년 이전만해도 한화 3천9백원에 달했던 1디나르는 걸프전 이후 현재는 1원에도 못미치고 있다.

2백50디나르짜리 지폐도 현재가로 1백20∼1백30원 정도에 불과하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