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한약사 시험에 응시했다가 원서가 반려된 약대생과 한약관련학과 대학생 1천여명이 무더기로 소송을 냈다.

전국 약대생 1천2백54명은 18일 "한약사 시험 응시원서를 반려한 것은 위법"이라며 시험을 주관하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을 상대로 한약사 국가시험 응시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약사법 시행령에 규정된 한약관련 과목과 내용이 비슷한 과목을 이수했는데도 법에 명시된 것과 동일하지 않다는 이유로 응시기회를 박탈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국시원은 이달 초 제2회 한약사시험에 응시원서를 낸 약학과 및 한약관련학과 졸업생 1천6백34명에 대해 자격여부를 심사,3백22명에게만 응시자격을 주었었다.

김도경 기자 infofe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