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조건 안알려 생긴 피해...신용카드사 일부 보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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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민사7단독 이경구 판사는 11일 자신도 모르는 사이 카드 대출자격이 완화돼 카드분실 피해가 커졌다며 정모씨가 L카드사를 상대로 낸 신용카드 부정사용 보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정씨가 카드를 발급받을 당시의 대출자격은 발급 후 6개월이 지난 신용양호자였는데 이후 고지없이 ''발급 후 3개월''로 대출자격이 완화됐다"며 "정씨가 신용카드를 발급받고 3개월 가량 지난 시점에 신용카드를 도난당해 대출 피해까지 입었지만 이 때문에 분실카드를 이용한 대출 전체가 무효라고 보기는 힘들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카드사의 책임 여부와 별개로 카드사가 정씨에게 50만원을 보상해주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는 만큼 이를 지급하라"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7월 출근길에 카드를 도난당해 2시간 만에 다시 찾았으나 그 사이 현금서비스 80만원과 카드대출 2백만원의 피해를 입자 소송을 냈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
재판부는 "정씨가 카드를 발급받을 당시의 대출자격은 발급 후 6개월이 지난 신용양호자였는데 이후 고지없이 ''발급 후 3개월''로 대출자격이 완화됐다"며 "정씨가 신용카드를 발급받고 3개월 가량 지난 시점에 신용카드를 도난당해 대출 피해까지 입었지만 이 때문에 분실카드를 이용한 대출 전체가 무효라고 보기는 힘들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카드사의 책임 여부와 별개로 카드사가 정씨에게 50만원을 보상해주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는 만큼 이를 지급하라"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7월 출근길에 카드를 도난당해 2시간 만에 다시 찾았으나 그 사이 현금서비스 80만원과 카드대출 2백만원의 피해를 입자 소송을 냈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