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용산구 한남동 순천향병원 일대 등 36개 지역 41만6천5백평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서초구 방배2동 주택재개발구역 등 2개 지역 9천평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바뀐다.
시는 9일 열리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에서 이를 확정한다고 8일 밝혔다.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바뀌는 지역의 용적률은 기존 용적률 2백%에서 1백50% 이하(건물층수 4층 이하)로 강화된다.
또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기존 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 3백%(10층 이하)보다 낮은 2백%(12층) 이하의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용산구 이태원동 116 일대 및 한남동 남산외인아파트·순천향병원 인근 △서초구 우면산 일대 △강북구 미아동 791 일대 미아2 주거환경개선지구 △종로구 사직동·행촌동·신영동 일대 등이다.
또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될 후보지역은 서초구 서초동 1649의 16 일대(서울교대 주변지역) 3천2백79평의 부지로 종전 전용주거지역이 변경됐다.
유영석 기자 yoo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