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난 8월 전세금 4천5백만원을 주고 현재 살고 있는 빌라로 이사왔다.

그런데 직장관계로 지방으로 내려가게 돼 집주인에게 이야기하고 중개업소에 집을 내놓았지만 집이 나가지 않고 있다.

만약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게되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지.

<경기도 수원시 장명선씨>

A) 임대차계약에는 대개 기간이 정해져 있다.

기간이 정해진 임대차계약을 세입자가 집주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는 없다.

그러나 질문자처럼 직장이전 등의 이유로 불가피하게 이사해야 할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이때는 집주인과 합의해서 임차권등기를 한 후에 이사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다.

임차권 등기명령신청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3에 의해 관할법원에 할 수 있다.

임차권등기는 원래 임대차계약이 끝난 다음에 활용하는 것이지만 집주인과 합의해서 임대차관계를 끝낼 경우에도 할 수 있다.

임차권등기를 하고 나면 등기한 날이 아니라 최초 입주일이나 주민등록을 이전한 다음 날부터 발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된다.

따라서 이사를 하더라도 기존의 임대차계약과 같은 수준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

◆도움말 박헌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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