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시 4천만원 장기저리 융자 .. '달동네' 정비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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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가 26일 발표한 "도심 노후.불량주거단지 일제 정비 대책"에는 이른바 "달동네"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연간 4만명이상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방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그동안 지자체들의 재정난으로 인해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부진했다는 점을 감안해 도로 상하수도 주차장 등 기반시설 설치비용과 주택개량에 대한 정부지원을 대폭 늘린 것이 특징이다.
◆기반시설에 대한 국고지원 확대=현재 전국 5백4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중 사업이 부진하거나 착수되지 않은 곳은 4백여개에 달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한 기반시설 설치비용 1조6천억원중 8천억원을 국고에서 3년동안 지원할 예정이다.
나머지 8천억원도 10%(1천6백억원)는 행정자치부의 교부금에서,20%(3천2백억원)는 지자체가 발행하는 지방채를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인수하는 방식으로 지원된다.
지자체들이 부담하는 비용은 전체 소요자금의 20%(3천2백억원)에 불과한 셈이다.
◆주거환경개선지구내 주택개량 지원=내년 1월15일부터 주거환경개선지구내에서 주택을 신축할땐 가구당 4천만원까지,개보수땐 가구당 2천만원까지 장기저리로 융자받을 수 있다.
건교부는 국민주택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 앞으로 3년동안 총 1조5천억원을 확보,연 6.5%(1년거치 19년상환)로 지원해 줄 계획이다.
◆재개발사업지구 주민들의 이주·전세금 지원=정부는 국민주택기금에서 5천억원이상을 확보해 내년 1월부터 재개발 사업지구내 주민들의 이주·전세금을 가구당 3천만원까지 연 7.75%(3년거치 3년상환)로 융자해 주기로 했다.
그동안 재개발 사업지구에 대해서는 건설자금만 지원해왔으나 재개발 사업을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해 이번에 수요자들에 대한 직접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또 주거환경개선지구가 아닌 지역의 주택개량 사업에도 가구당 2천만원 한도안에서 연6.5%(1년거치 19년상환)로 지원해준다.
건교부는 내년초 수요조사를 실시해 4월부터는 융자를 시작할 예정이다.
유대형 기자 yoodh@hankyung.com
그동안 지자체들의 재정난으로 인해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부진했다는 점을 감안해 도로 상하수도 주차장 등 기반시설 설치비용과 주택개량에 대한 정부지원을 대폭 늘린 것이 특징이다.
◆기반시설에 대한 국고지원 확대=현재 전국 5백4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중 사업이 부진하거나 착수되지 않은 곳은 4백여개에 달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한 기반시설 설치비용 1조6천억원중 8천억원을 국고에서 3년동안 지원할 예정이다.
나머지 8천억원도 10%(1천6백억원)는 행정자치부의 교부금에서,20%(3천2백억원)는 지자체가 발행하는 지방채를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인수하는 방식으로 지원된다.
지자체들이 부담하는 비용은 전체 소요자금의 20%(3천2백억원)에 불과한 셈이다.
◆주거환경개선지구내 주택개량 지원=내년 1월15일부터 주거환경개선지구내에서 주택을 신축할땐 가구당 4천만원까지,개보수땐 가구당 2천만원까지 장기저리로 융자받을 수 있다.
건교부는 국민주택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 앞으로 3년동안 총 1조5천억원을 확보,연 6.5%(1년거치 19년상환)로 지원해 줄 계획이다.
◆재개발사업지구 주민들의 이주·전세금 지원=정부는 국민주택기금에서 5천억원이상을 확보해 내년 1월부터 재개발 사업지구내 주민들의 이주·전세금을 가구당 3천만원까지 연 7.75%(3년거치 3년상환)로 융자해 주기로 했다.
그동안 재개발 사업지구에 대해서는 건설자금만 지원해왔으나 재개발 사업을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해 이번에 수요자들에 대한 직접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또 주거환경개선지구가 아닌 지역의 주택개량 사업에도 가구당 2천만원 한도안에서 연6.5%(1년거치 19년상환)로 지원해준다.
건교부는 내년초 수요조사를 실시해 4월부터는 융자를 시작할 예정이다.
유대형 기자 yoo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