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세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승소를 한 후 강제경매신청을 했다.

그러나 집주인이 행방불명된 지 2년이 넘은 상태여서 주소지로 경매개시결정 사실을 송달하지 못하고 있다.

부인이 운영하는 사무실 주소로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접수를 거부하고 있다.

<경기도 고양시 심정옥씨>

A)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때는 경매개시결정 등을 채무자에게 송달해야 하기 때문에 송달할 장소가 필요하다.

민사소송법에서는 송달을 받는 사람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를 송달받을 장소로 정하고 있다.

만약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무원,고용인 또는 동거자로서 사리를 판단할 수 있는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송달서류를 교부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 때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사람이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할 경우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두는 방법으로 송달할 수도 있다.

따라서 질문자는 채무자의 원래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송달장소로 지정하고 송달하면 된다.

집주인이 2년간 행방불명되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 부인이 있기 때문에 적법한 송달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만약 채무자의 주소지나 영업소로 송달이 되지 않을 경우 마지막 방법으로 법원에 공시송달을 신청하면 된다.

◆도움말:박헌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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