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출 대상 기업의 협력업체들은 현재 4억원으로 제한돼 있는 신용보증기관의 특례보증을 최대 10억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됐다.

진념 재정경제부 장관은 15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중소·벤처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신용보증기관들은 특례보증을 일반대출에 한해 4억원까지 해주고 있다"면서 "퇴출기업의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일반대출 외에 상업어음 할인에 대해서도 6억원까지 보증할 수 있도록 해 총 10억원까지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진 장관은 또 "신용보증기관에서 특례보증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고의나 중대과실을 저지르지 않는 한 사후에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해 적극적으로 보증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금감원은 내년초까지 약 2조원 상당의 대출채권담보부증권(CLO)이 발행돼 자금 사정이 나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은행별 발행규모는 산업은행이 7천억원,조흥은행 5천억원,국민과 한미은행 각각 3천억원,외환은행 1천억원 등이다.

박수진.김인식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