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도산...임대아파트주민 피해 .. 소유권없어 보증금 못받아
서울지법 파산부에 따르면 현행 파산법 아래에서는 임대아파트를 분양한 건설사가 파산할 경우 아파트의 소유권이 파산관재인에게 넘어가기 때문에 입주민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다.
실제로 지난달 30일 서울지법에서 파산선고를 받은 진로건설의 채권자 집회에는 진로건설이 광주와 원주 등지에 지은 임대아파트 입주주민 2백여명이 참석해 입주보증금을 돌려받게 해달라며 파산관재인과 재판부를 상대로 집단 청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