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서구청은 지난 95년의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천시 서구에 편입된 국유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넘겨야 할 김포시가 이전에 불응하고 있다며 김포시를 상대로 2백억원 가량의 잡종재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천지법에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인천 서구청은 우선 잡종지 2만5천9백여평(공시지가 48억여원)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냈으며 조만간 1백여필지 11만여평(공시지가 2백억원)으로 추산되는 전체 잡종지에 대한 소유권반환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서구청은 서구 관할지역내 김포시가 소유하고 있는 잡종지 현황에 대한 조사가 끝나는데로 소유권 이전소송을 제기하고 김포시가 매각한 토지에 대해서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서구청은 지난해 5월 부산시와 경남 기장군의 토지분쟁에 대해 대법원이 "잡종재산도 지역을 관할하는 행정기관에 소유권을 넘겨야 한다"는 판결을 내림에 따라 이번에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

인천=김희영 기자 songk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