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나 산림조성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지만 일정한 요건을 갖춘 뒤 전용허가를 거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토지를 말한다.

국토이용관리법에서 정한 용도지역 가운데 하나로 정확한 명칭은 "준농림지역"이다.

전국토의 25%정도가 준농림지다.

국토이용계획상 농업진흥지역 이외 지역의 농지인 논밭과 임야 등이 준농림지에 해당된다.

아파트가 들어서는 부지도 대부분 준농림지역이다.

지금까지 건설회사들은 주택사업계획을 받으면 국토이용계획 변경절차를 받은 것으로 간주돼 준농림지역에서 아파트를 지을 수 있었다.

그러나 건설교통부는 내년부터 준농림지에 아파트를 지을 때 사업계획승인을 받았더라도 국토이용계획 변경승인을 다시 받도록 관련법을 바꾸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