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물어보세요] 임대아파트 분양 자격요건은...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Q) 요즘 임대아파트가 인기라고 들었다.
임대아파트를 분양받으려면 어떤 자격요건을 갖춰야 하나.
<경기도 안양시 호계동 최태진씨>
A) 임대아파트를 공급받으려면 원칙적으로 청약저축통장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청약저축에 가입해 2년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24번 이상 납입한 경우가 1순위다.
2순위자는 청약저축에 가입한 후 6개월을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6번 이상 돈을 낸 사람이다.
3순위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로 1·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다.
이때는 청약저축가입과 관련이 없으며 3순위에서 경쟁이 될 경우 전산추첨으로 당첨자가 결정된다.
이같은 일반적인 순위원칙이 항상 지켜지는 것은 아니다.
얼마전 입주자를 모집한 신정2지구 서울도시개발공사 공공임대아파트는 1순위자중 5년 이상 무주택세대주로서 36회 이상 납입한 사람에게 우선순위를 줬다.
따라서 각 업체의 공고내용을 유심히 살펴봐야 한다.
공공임대아파트는 해당 지역 도시개발공사와 주택공사를 체크하면 된다.
요즘 인기있는 민간업체들의 중형임대아파트도 원칙적으로 청약통장이 있어야 분양받을 수 있다.
그러나 미분양분을 선착순 공급하거나 청약저축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에게 특별분양하는 경우도 있다.
요즘 건설업체의 부도가 잇따르고 있어 민간임대아파트에 청약할때는 시공사가 건실한지를 잘 살펴봐야 한다.
◆도움말 하나컨설팅 백준 대표(02)816-2600
*부동산 관련 의문사항을 케드오케이(www.kedok.co.kr)에 문의하시면 전문가들이 상담해 드립니다.
임대아파트를 분양받으려면 어떤 자격요건을 갖춰야 하나.
<경기도 안양시 호계동 최태진씨>
A) 임대아파트를 공급받으려면 원칙적으로 청약저축통장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청약저축에 가입해 2년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24번 이상 납입한 경우가 1순위다.
2순위자는 청약저축에 가입한 후 6개월을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6번 이상 돈을 낸 사람이다.
3순위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로 1·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다.
이때는 청약저축가입과 관련이 없으며 3순위에서 경쟁이 될 경우 전산추첨으로 당첨자가 결정된다.
이같은 일반적인 순위원칙이 항상 지켜지는 것은 아니다.
얼마전 입주자를 모집한 신정2지구 서울도시개발공사 공공임대아파트는 1순위자중 5년 이상 무주택세대주로서 36회 이상 납입한 사람에게 우선순위를 줬다.
따라서 각 업체의 공고내용을 유심히 살펴봐야 한다.
공공임대아파트는 해당 지역 도시개발공사와 주택공사를 체크하면 된다.
요즘 인기있는 민간업체들의 중형임대아파트도 원칙적으로 청약통장이 있어야 분양받을 수 있다.
그러나 미분양분을 선착순 공급하거나 청약저축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에게 특별분양하는 경우도 있다.
요즘 건설업체의 부도가 잇따르고 있어 민간임대아파트에 청약할때는 시공사가 건실한지를 잘 살펴봐야 한다.
◆도움말 하나컨설팅 백준 대표(02)816-2600
*부동산 관련 의문사항을 케드오케이(www.kedok.co.kr)에 문의하시면 전문가들이 상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