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초 국토이용계획 변경이 가능한 아파트 용지가 10만㎡ 이상으로 제한되는 등 준농림지 개발이 까다로워지면서 경기도내 건축허가 반려 건수가 늘고 있다.

경기도는 17일 올들어 지난 10월1일까지 용인 화성 등 일선 시군에 제출된 아파트 건설업체의 국토이용계획 변경 신청 및 허가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체 1백3건 가운데 22.3%인 23건에 대한 신청이 반려됐다고 밝혔다.

나머지 80건도 대부분 건축심사가 진행중이어서 허가 반려 건수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시군별로 보면 용인시에서 신청된 26건의 건축허가 가운데 15건이 반려돼 가장 높은 반려율을 나타냈다.

이어 화성군이 20건중 5건,광주군이 8건중 2건,김포시가 2건중 1건이 각각 반려됐다.

반려이유는 대부분 난개발 방지 및 기반시설 미비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관계자는 "국토이용계획 변경이 가능한 최소 개발면적이 10만㎡로 상향 조정돼 건설업체들이 학교 등의 기반시설을 의무적으로 조성해야 하는 등 허가요건이 까다로워져 신청반려 건수가 늘어난 것 같다"고 말했다.

수원=김희영 기자 songk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