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연면적 1백㎡ 이하의 음식점도 음식물 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음식물 쓰레기 감량 및 자원의 재활용 촉진을 위해 현행 연면적 1백㎡이상으로 돼 있는 감량의무사업장 지정대상을 그 이하로도 확대할 수 있도록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1월부터 발효된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들은 자체적으로 조례를 제정,감량의무사업장 지정대상 면적을 결정할 수 있게 됐다.

감량의무사업장으로 지정되면 음식물 쓰레기를 규정에 맞게 줄이거나 재활용해야 한다.

재활용처리업체에 위탁해 처리할 수도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동시에 자원의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감량의무사업장을 늘리기로 했다"면서 "지자체가 지역실정에 맞게 감량의무사업장 지정면적을 결정토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