앤드루스, 배상금 2천만弗 받아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으로 유명한 여배우 줄리 앤드루스(65)가 목 수술 후유증으로 예전의 목소리를 잃게 된데 따른 배상금으로 2천만달러를 받았다고 이브닝 스탠더드지(紙)가 30일 보도했다.
앤드루스는 1997년 미국의사 스튜어트 케슬러 등의 집도로 목 왼쪽에 난 낭종을 제거하는 수술이 잘못돼 베이스음(音)밖에 낼 수 없어 직업적으로 노래를 부를 수 없게 되자 소송을 냈다.
앤드루스는 60년대부터 ''사운드 오브 뮤직''(65년)등으로 국제적 스타의 반열에 올랐다.
앤드루스는 1997년 미국의사 스튜어트 케슬러 등의 집도로 목 왼쪽에 난 낭종을 제거하는 수술이 잘못돼 베이스음(音)밖에 낼 수 없어 직업적으로 노래를 부를 수 없게 되자 소송을 냈다.
앤드루스는 60년대부터 ''사운드 오브 뮤직''(65년)등으로 국제적 스타의 반열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