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차액자금 3천만원으로 확대..건교부, 연8.5%에서 7.75%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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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부터 전세차액 지원자금 한도액이 가구당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늘어나고 적용금리도 연 8.5%에서 7.75%로 낮아진다.
전용면적 18평이하 소형주택 건설자금지원 한도액은 가구당 2천5백만원에서 3천만원으로,전용면적 18∼25.7평은 가구당 3천만원에서 4천만원으로 각각 확대된다.
건설교통부는 30일 주택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국민주택 건설자금 지원규모를 이같이 늘린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사 등이 전용면적 18평이하 공공임대주택을 지을 경우 전체 사업비의 50%까지 지원키로 했다.
지금은 가구당 2천5백만원까지 연 4%로 지원해주고 있다.
공공임대 및 재개발 임대주택 건설자금 지원한도액도 가구당 2천5백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확대된다.
신규 주택을 구입해 임대할 경우 지원하는 매입임대 자금지원액도 가구당 3천만원에서 6천만원으로 늘어난다.
또 2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있는 건설자금도 20가구 미만인 분양주택과 주상복합건물안의 주택으로 대상이 확대된다.
전용면적 18평이하는 1천5백만원(연 7.0~8.5%),18~25.7평이하는 2천만원(연 9.5%)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유대형 기자 yoodh@hankyung.com
전용면적 18평이하 소형주택 건설자금지원 한도액은 가구당 2천5백만원에서 3천만원으로,전용면적 18∼25.7평은 가구당 3천만원에서 4천만원으로 각각 확대된다.
건설교통부는 30일 주택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국민주택 건설자금 지원규모를 이같이 늘린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사 등이 전용면적 18평이하 공공임대주택을 지을 경우 전체 사업비의 50%까지 지원키로 했다.
지금은 가구당 2천5백만원까지 연 4%로 지원해주고 있다.
공공임대 및 재개발 임대주택 건설자금 지원한도액도 가구당 2천5백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확대된다.
신규 주택을 구입해 임대할 경우 지원하는 매입임대 자금지원액도 가구당 3천만원에서 6천만원으로 늘어난다.
또 2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있는 건설자금도 20가구 미만인 분양주택과 주상복합건물안의 주택으로 대상이 확대된다.
전용면적 18평이하는 1천5백만원(연 7.0~8.5%),18~25.7평이하는 2천만원(연 9.5%)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유대형 기자 yoo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