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일 영등포구청장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입력2000.10.03 00:00 수정2000.10.03 00:00 기사 스크랩 공유 댓글 0 클린뷰 글자크기 조절 로그인 서울지검 남부지청 형사5부(허익범 부장검사)는 2일 아파트건설 사업승인 대가로 건설업체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김수일(59) 서울 영등포구청장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검찰에 따르면 김 구청장은 지난해 4월초 자신의 집무실에서 영등포동의 D아파트 31개동 건설사업 승인과 관련, N건설사 최모(44) 대표이사로부터 5천만원을 받은 혐의다.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관련 뉴스 1 "이 시국에 사고팔고"…전국서 가장 많이 거래된 단지는? 2 부동산 시장 어떻게 될까…8년 전 朴 탄핵 때 보니 3 "이 와중에도 '내 집 마련'은 해야지"…‘알짜 단지’ 쏟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