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공공기관이 최저임금을 솔선해서 지키도록 독려키로 했다.

노동부는 52개 위원회·부·처·청,16개 지방자치단체,16개 교육청,1백52개 공기업 등 2백36개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사업에서 지난 8월 5일 고시된 최저임금을 준수하도록 적극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29일 발표했다.

노동부는 지난 9월 1일부터 내년 8월말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지난해보다 16.6% 인상돼 청소 경비용역 등 일부 원·하청업체가 최저임금 미만으로 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노동부는 전국 46개 지방노동관서가 10월부터 11월까지 장애인과 고령자를 많이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섬유·봉제·음식숙박업등 저임금 업종을 중심으로 최저임금 이행 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토록 했다.

현재 최저임금은 시간급 1천8백65원,월 환산액 42만1천4백90원이다.

최저임금을 위반한 사업주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최승욱 기자 sw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