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화장품에 주름개선 등의 기능을 무단으로 표시하거나 허위과대 광고를 한 49개 화장품 업체를 적발,판매 정지등 제재조치를 취했다.

제일제당의 ''식물나라 모이스처크림'', LG화학의 ''화이트포커스'',태평양의 ''아이오페비타젠 화이트'',겔랑이 수입한 ''석세스데이'',로제화장품의 ''지노메틱안티에이징크림'', 네슈라화장품의 ''네슈라숯팩''등 35개 업체 1백92개 품목은 식약청의 심사를 받지 않고 주름개선 피부미백 자외선차단 등의 기능성을 무단으로 표시,판매하다가 적발됐다.

또 미가람화장품의 ''아크네게르마늄팩'', 피어리스의 ''엑시몬 필링클렌징크림'',한솔코스메틱의 ''목향진에모리엔트스킨'',바이오존화장품의 ''코스메틱필''등 14개 업체 90개 품목은 ''의약학적 효과를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을 제품에 표기 또는 광고했다가 각각 판매정지 1개월과 함께 경찰에 고발됐다.

정종호 기자 rumb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