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의 실험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부적합 판정이 내려진 수입중고 자기공명 전산화 단층촬영장치(MRI)와 전산화 단층촬영장치(CT) 등이 병원에서 사용돼 환자들이 방사선에 노출될 위험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치과에서 사용하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대한 검사기관의 감독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은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이 99년 수입중고 의료장비 사용 현황을 조사한 결과 식의약청의 안전성 검사를 거치지 않은 사례는 3건이고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장치를 방치해둔 경우도 2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김미리 기자 mi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