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관계법령이 ''주거환경정비사업법''으로 통합됨으로써 앞으로는 유사한 성격의 사업들이 다른 법령에 근거하는데서 오는 혼란이 줄어들게 됐다.

건교부는 도심 노후 불량주택지를 효율적으로 정비하기위해 기반시설 인구밀도 주민소득 등을 감안,구역지정의 기준 및 시행절차를 규정하고 절차를 간소화 했다.

◆주거환경 정비사업지 분류 기준=1종은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여건이 열악하고 불량주택 비율이 높은 곳중 △인구밀도가 ㏊당 1백가구이상 △저소득가구(소득분포 30%이하의 계층)의 비율이 3분의 2이상인 지역 △국공유지와 민간의 토지 무단점유비율이 전체의 30%이상인 지역이다.

2종은 1종보다 주거상태가 양호한 지역으로 △인구밀도가 ㏊당 1백가구이하 △저소득가구 비율이 3분의 2미만 △국공유지와 토지 무단점유비율이 30%미만인 곳이다.

3종은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여건은 양호하나 주택의 노후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지역으로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이 필요한 곳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주거환경사업정비법이 제정되는 대로 해당지역에 대한 기초조사를 벌여 구역지정을 하게 된다.

◆사업추진 방법=노후불량 주거지를 대상으로 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대상도시는 인구 50만명이상의 도시다.

계획수립은 5년단위로 하되 1년단위로 시행계획을 별도로 수립하고 중앙정부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1종은 철거후 재개발을 원칙으로하되 구역내의 기반시설이 양호한 곳은 부분적인 개량사업도 허용된다.

사업은 지방자치단체나 공사 등 공공이 맡고 국공유지의 무상양여나 세입자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 정부 차원에서 대폭적인 재정지원이 이뤄진다.

2종은 철거를 원칙으로 하되 부분개량도 허용된다.

사업시행은 주민들이 조합을 구성해 추진하고 기존의 합동재개발과 유사한 방식으로 이뤄진다.

3종지역은 현행 재건축과 비슷한 방식으로 추진된다.

주민들이 철거나 개량을 선택할 수 있지만 제도적으로 개량 및 리모델링에 대한 지원조치가 보완·강화된다.

유대형 기자 yoo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