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빠르면 내년 1월부터 30만㎡(약 9만7백50평) 이상의 택지를 개발하거나 고속도로 공항 등 사회간접자본(SOC)을 건설할 때는 생태보전협력기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그러나 기금이 부과될 경우 아파트 분양가격이나 산업단지 공급가격이 오른다며 관련업계와 기관이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6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환경부는 무분별한 난개발을 막고 생태계보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생태보전협력기금을 신설하는 내용의 자연환경보전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건설교통부 농림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에 들어갔다.

환경부는 개정안에서 기금 부과 대상사업으로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인 일정규모 이상의 △개발사업과 △고속도로 항만 공항 등 사회간접자본 건설사업 △택지조성 △산업단지 조성 등 모두 63종을 정했다.

여기에서 조성되는 재원은 개발행위로 훼손되는 생태계 복원과 자연환경 보호 등의 사업에 투입할 방침이다.

그러나 환경부의 이같은 계획에 대해 건설업계는 "이미 환경영향평가 등을 통해 까다로운 규제를 받고 있고 여러가지 부담금을 물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기금을 부과하는 것은 지나치다"며 반발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각종 개발사업의 원가가 다소 늘어나겠지만 난개발 방지와 자연환경 보호를 위해 불가피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김도경 기자 infofe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