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로 정리해고를 단행했더라도 합리성과 객관성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무효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는 23일 한국마사회에서 지난98년 정리해고를 당한 이모씨 등 14명이 한국마사회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정리해고의 합리성과 사회적 타당성이 결여된 만큼 무효"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영상 필요에 의한 정리해고가 정당하려면 긴박한 필요성과 공정한 기준,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등이 전제돼야 한다"며 "한국마사회는 정리해고 후 2개월도 안돼 승진인사를 단행해 정리해고 목적이 인사적체 해소를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해고기준도 "직원간의 위화감 조성"등 불명확한 해 객관성을 인정할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일부 직급을 대상으로 정리해고를 하려면 대상 근로자들의 대표와 교섭을 해야 하는데 마사회는 원고들이 가입하지 않은 노조와의 협상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해고했다"고 덧붙였다.

이씨등 14명은 한국 마사회 1급,2급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98년 11월 회사측이 경영상의 이유를 들어 해고하자 부당해고라며 관할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으나 기각결정을 받자 이에 불복해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었었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