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에 '펜션' 허용 .. 건교부 내달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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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제주도에 체험형 민박시설인 ''펜션(Pension)''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펜션이란 일본 유럽등에서 일반화돼있는 관광숙박서비스로 일반 민박과는 달리 분양이나 이용회원 모집이 가능하다.
건설교통부는 8일 제주도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돼 다음달 공포와 함께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주도에서 펜션을 운영하려는 사람은 이달말부터 도지사에게 시설규모와 분양가 등을 명시한 사업신청서를 제출해 승인받으면 영업할 수 있게 된다.
시행령이 정하는 등록기준은 2층 이하 건물로 객실이 10실 이하여야 한다.
또 부지내에 농지나 목장을 갖춰 자연체험과 관광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객실당 분양 및 이용 회원수는 2∼20명으로 제한된다.
송진흡 기자 jinhup@hankyung.com
펜션이란 일본 유럽등에서 일반화돼있는 관광숙박서비스로 일반 민박과는 달리 분양이나 이용회원 모집이 가능하다.
건설교통부는 8일 제주도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돼 다음달 공포와 함께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주도에서 펜션을 운영하려는 사람은 이달말부터 도지사에게 시설규모와 분양가 등을 명시한 사업신청서를 제출해 승인받으면 영업할 수 있게 된다.
시행령이 정하는 등록기준은 2층 이하 건물로 객실이 10실 이하여야 한다.
또 부지내에 농지나 목장을 갖춰 자연체험과 관광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객실당 분양 및 이용 회원수는 2∼20명으로 제한된다.
송진흡 기자 jinhu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