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뒤 국회 일정 등을 이유로 재판에 계속 나오지 않아 구인장이 발부된 한나라당 정인봉(서울 종로)의원이 27일 오전 처음으로 재판에 출석했다.

정 의원은 이날 “한나라당 공천이 확정된 직후 방송사 카메라 기자들에게 향응을 베풀지 않았느냐”는 검사의 추궁에 “당시에는 공천받을 개연성이 있다고만 생각했지 공천 사실은 모르고 있었으며 다음날 아침 신문을 보고서야 알았다”고 답변했다.

정 의원은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