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본지 7월15일자 '가청산금 받아 공사비 충당적법' 기사 정정 입력2000.07.21 00:00 수정2000.07.21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본지 7월15일자 23면 "가청산금받아 공사비 충당 적법"이라는 제목의 기사와 관련,취재 불충분으로 내용 일부가 잘못 보도됐습니다. 해당 재개발 조합원들에게 사과드립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개포동 재건축 '1500억' 날릴 판…도대체 무슨 일이길래? 재건축 과정에서 비교적 소수인 상가 조합원을 일방적으로 배제할 순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상... 2 '탄핵정국'에 아파트 공급난까지…"당장 내년부터 난리" 내년부터 아파트 입주량이 감소세로 돌아서 공급난이 현실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3 '신생아 대출' 신혼부부에 '딱'…학군·직장까지 갖춘 곳, 어디? 정부의 대출 규제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내 집 마련을 위해 ‘신생아 특례대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