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그린벨트 청원 죽전땅' 보존녹지 지정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건설교통부는 20일 경기도 용인지역 주민들이 자신들의 땅을 그린벨트로 지정해 달라는 청원에 대해 대상지역을 보존녹지로 지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주민들의 그린벨트 지정요청 면적은 31만평이 아닌 20만9천평이고 이가운데 지구밖 4만2천평은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이미 지정돼 있어 실제 요청면적은 16만7천평이라고 건교부는 밝혔다.
건교부는 16만7천평중 공원.녹지지역으로 계획된 5만평과 건설업체들에게 이미 선수분양된 땅(약 3만평)을 뺀 나머지 토지가운데 보존가치가 높은 곳을 택지개발지구에서 제외하되 앞으로 용인시가 도시계획을 수립할때 공원이나 보존녹지로 지정토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보존녹지로 지정되면 단독주택과 공공시설만 건립이 허용되고 건폐율과 용적률도 각각 20%와 80%이하로 규제된다.
그린벨트 대지의 건폐율과 용적률은 40%와 80%이고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 근린생활시설 일부를 지을 수 있다.
건교부는 이와함께 이번 조치에 해당하는 지역은 많지 않아 죽전택지지구의 개발과 아파트 공급에는 큰 차질을 빚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대형 기자 yoodh@hankyung.com
주민들의 그린벨트 지정요청 면적은 31만평이 아닌 20만9천평이고 이가운데 지구밖 4만2천평은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이미 지정돼 있어 실제 요청면적은 16만7천평이라고 건교부는 밝혔다.
건교부는 16만7천평중 공원.녹지지역으로 계획된 5만평과 건설업체들에게 이미 선수분양된 땅(약 3만평)을 뺀 나머지 토지가운데 보존가치가 높은 곳을 택지개발지구에서 제외하되 앞으로 용인시가 도시계획을 수립할때 공원이나 보존녹지로 지정토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보존녹지로 지정되면 단독주택과 공공시설만 건립이 허용되고 건폐율과 용적률도 각각 20%와 80%이하로 규제된다.
그린벨트 대지의 건폐율과 용적률은 40%와 80%이고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 근린생활시설 일부를 지을 수 있다.
건교부는 이와함께 이번 조치에 해당하는 지역은 많지 않아 죽전택지지구의 개발과 아파트 공급에는 큰 차질을 빚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대형 기자 yoo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