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본지 15일자 23면 '가청산금받아 공사비 충당적법' 정정 입력2000.07.19 00:00 수정2000.07.19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본지 15일자 23면 "가청산금받아 공사비 충당 적법"이라는 제목의 기사와 관련,서울고등법원은 조합원들이 승소했던 1심판결이 취소되고 2심청구가 각하됐지만 공사비를 미리 받는게 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리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담당재판부는 소송이 행정재판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민사소송 등의 방법으로 해결돼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부동산 한파에도 '얼죽신'…내년 초 알짜 분양 노려라 대출 규제와 계절적 비수기 등으로 주택 거래가 크게 줄고 있다. 기준금리 인하라는 호재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 ‘12·3 계엄 사태’로 부동산 관련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 2 내년부터 전국 입주물량 줄어…환율 급등에 공사비는 치솟아 내년부터 아파트 입주량이 감소세로 돌아서 공급난이 현실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정부가 추진하던 재건축·재개발 관련 법안이 좌초될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온다.15일 국토교통부... 3 신생아 특례대출 완화…9억 이하 서울 아파트 '관심' 정부의 대출 규제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내 집 마련을 위해 ‘신생아 특례대출’을 찾는 신혼부부가 늘고 있다. 이달부터 대출받을 수 있는 맞벌이 부부 소득 기준이 연 1억3000만원에서 2억원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