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15일자 23면 "가청산금받아 공사비 충당 적법"이라는 제목의 기사와 관련,서울고등법원은 조합원들이 승소했던 1심판결이 취소되고 2심청구가 각하됐지만 공사비를 미리 받는게 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리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담당재판부는 소송이 행정재판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민사소송 등의 방법으로 해결돼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