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본지 15일자 23면 '가청산금받아 공사비 충당적법' 정정 입력2000.07.19 00:00 수정2000.07.19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본지 15일자 23면 "가청산금받아 공사비 충당 적법"이라는 제목의 기사와 관련,서울고등법원은 조합원들이 승소했던 1심판결이 취소되고 2심청구가 각하됐지만 공사비를 미리 받는게 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리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담당재판부는 소송이 행정재판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민사소송 등의 방법으로 해결돼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전세 사기' 쓴맛 봤던 이시언…'얼죽신' 열풍에 웃었다 [집코노미-핫!부동산] 서울에서 신축 아파트 공급이 줄면서 품귀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신축 아파트를 선호하는 '얼죽신(얼어 죽어도 신축)' 수요에 신축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고 고분양가로 미분양 상태였던 서울 신축 아파트 잔... 2 "폭염보다 뜨거운 7월 청약 열기"…수도권 1순위 경쟁률 역대 2위 이달 수도권에 공급한 아파트의 1순위 청약 경쟁률이 평균 100 대 1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과 경기 인기 주거지에서 아파트 공급이 잇따르자 수요자가 청약시장에 대거 몰린 영향이다.26일 부동산R114(렙스... 3 '고양 장항 아테라' 760가구 분양 금호건설과 GS건설이 각각 컨소시엄을 이뤄 짓는 경기 ‘고양 장항 아테라’(투시도)와 인천 ‘검단 아테라 자이’가 26일 모델하우스를 열고 분양에 나선다.금호건설 컨소시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