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국내에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가진 외국국적 동포들이 오는 12월 2일까지 실명등기를 마쳐야한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국적 동포가 국내 친척 등에게 부동산 명의를 신탁했을 경우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명 전환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실명 전환하지 않을 경우 해당 부동산 평가액의 50%에 달하는 금액이 과징금으로 부과될 수 있다.

실명전환 대상자는 국내 거소신고를 한 외국 국적 동포로 지난 95년 7월 1일(부동산실명법) 이전에 명의신탁으로 부동산을 소유하게된 사람이다.

국내 거소신고란 국내에 입국한후 30일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체류하는 장소를 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문의 서울시 지적과 3707-8055.

강창동 기자 cd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