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개정 합의실패] 잠정합의 의료계 추가요구로 결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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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을 위한 의.약계의 합의가 난항을 겪고 있다.
임시국회 회기가 얼마 남지 않아 물리적으로 시간이 촉박한 상황에서 당사자간의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않고 의사협회 쪽에서는 재폐업 강행론까지 제기돼 "의료대란" 재발이 우려된다.
보건복지부는 7일 약사법 개정 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함에 따라 그동안의 협의결과 만을 국회 의약분업대책소위원회에 보고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5일밤부터 의료계 약계 시민단체가 잠정 합의안을 만들기 위해 모임을 가졌으나 6일밤과 7일 회의에서 의료계가 추가적인 요구를 내놔 협상이 결렬됐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약사법 개정 문제가 다시 국회로 넘겨졌으나 의.약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쉽게 결론을 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더군다나 의료계에서는 비교적 온건한 입장인 의사협회와 강성인 의권쟁취투쟁위원회의 의견이 엇갈려 대화 진행도 순탄치 않은 상황이다.
25일까지로 예정돼 있는 이번 임시국회 회기안에 약사법 개정을 처리하려면 늦어도 15일까지는 소위원회를 통과해야 하지만 지금의 상황대로라면 기한을 채우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김도경 기자 infofest@hankyung.com
임시국회 회기가 얼마 남지 않아 물리적으로 시간이 촉박한 상황에서 당사자간의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않고 의사협회 쪽에서는 재폐업 강행론까지 제기돼 "의료대란" 재발이 우려된다.
보건복지부는 7일 약사법 개정 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함에 따라 그동안의 협의결과 만을 국회 의약분업대책소위원회에 보고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5일밤부터 의료계 약계 시민단체가 잠정 합의안을 만들기 위해 모임을 가졌으나 6일밤과 7일 회의에서 의료계가 추가적인 요구를 내놔 협상이 결렬됐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약사법 개정 문제가 다시 국회로 넘겨졌으나 의.약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쉽게 결론을 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더군다나 의료계에서는 비교적 온건한 입장인 의사협회와 강성인 의권쟁취투쟁위원회의 의견이 엇갈려 대화 진행도 순탄치 않은 상황이다.
25일까지로 예정돼 있는 이번 임시국회 회기안에 약사법 개정을 처리하려면 늦어도 15일까지는 소위원회를 통과해야 하지만 지금의 상황대로라면 기한을 채우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김도경 기자 infofe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