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14%만 개발...환경도시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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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개발 몸살을 앓고 있는 경기도 용인지역이 2016년까지 인구 85만명을 수용하는 "생태도시"(Ecocity)로 탈바꿈한다.
특히 용인일대에서 개발이 가능한 지역은 전체의 14%(56.3평방km)로 축소되고 나머지는 도시계획구역내의 녹지와 비도시지역의 자연환경보전권역,보전임지 등으로 편입돼 개발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건설교통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용인 도시기본계획안이 경기도 심의를 거쳐 접수됐다고 발표했다.
건교부는 앞으로 농림부 환경부 행정자치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오는 10월까지 용인 도시기본계획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도시기본계획에 따르면 용인지역은 2016년까지 *수지(인구 50만명)*용인(29만명) *남이(4만명) *백원(2만명) 등 4개생활권으로 개발된다.
전체 도시계획구역은 기존 79평방km에서 3백97평방km (행정구역의 67%)로 늘어나지만 이가운데 녹지가 70평방km에서 3백41평방km로 확대돼 난개발이 억제된다.
개발가능지역은 주거용지(32평방km),상업용지(3평방km),공업용지(3평방km),개발예정용지(18평방km)등이다.
비도시지역(1백95평방km)은 농업진흥지역과 자연환경보전권역,보전임지로 편입될 전망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시행될 경우 용인일대의 총 개발가능면적은 56평방km,수용인구는 80여만명으로 제한되는 만큼 앞으로는 개발이 크게 제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용인시 인구는 작년말 기준 38만명이다.
한편 용인지역에는 동서 5개축,남북 8개축,2개의 순환도로망이 들어서고 수도권 광역전철,경기도 순환전철,에버랜드 경전철 등이 신설될 예정이다.
용인시는 도시기본계획안과는 별도로 난개발을 막기위해 도로.학교.공원 등의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서북부 지역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유대형 기자 yoodh@hankyung.com
특히 용인일대에서 개발이 가능한 지역은 전체의 14%(56.3평방km)로 축소되고 나머지는 도시계획구역내의 녹지와 비도시지역의 자연환경보전권역,보전임지 등으로 편입돼 개발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건설교통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용인 도시기본계획안이 경기도 심의를 거쳐 접수됐다고 발표했다.
건교부는 앞으로 농림부 환경부 행정자치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오는 10월까지 용인 도시기본계획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도시기본계획에 따르면 용인지역은 2016년까지 *수지(인구 50만명)*용인(29만명) *남이(4만명) *백원(2만명) 등 4개생활권으로 개발된다.
전체 도시계획구역은 기존 79평방km에서 3백97평방km (행정구역의 67%)로 늘어나지만 이가운데 녹지가 70평방km에서 3백41평방km로 확대돼 난개발이 억제된다.
개발가능지역은 주거용지(32평방km),상업용지(3평방km),공업용지(3평방km),개발예정용지(18평방km)등이다.
비도시지역(1백95평방km)은 농업진흥지역과 자연환경보전권역,보전임지로 편입될 전망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시행될 경우 용인일대의 총 개발가능면적은 56평방km,수용인구는 80여만명으로 제한되는 만큼 앞으로는 개발이 크게 제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용인시 인구는 작년말 기준 38만명이다.
한편 용인지역에는 동서 5개축,남북 8개축,2개의 순환도로망이 들어서고 수도권 광역전철,경기도 순환전철,에버랜드 경전철 등이 신설될 예정이다.
용인시는 도시기본계획안과는 별도로 난개발을 막기위해 도로.학교.공원 등의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서북부 지역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유대형 기자 yoo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