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권씨는 지난4월 10일 서울 금천구지구당 사무실에서 동책 2명에게 "관내 통책에게 1인당 10만원의 선거운동비를 지급하라"며 8백10만원을 지급하는 등 4월초부터 총선 전까지 3차례에 걸쳐 통책 2백4명에게 2천40만원의 선거자금을 전달한 혐의다.
선거법상 선거사무장이 징역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해당 의원은 당선이 무효화된다.
<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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