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료 2배 오른다 .. 건교부 수수료 조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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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말부터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2배 가량 오른다.
또 중개수수료율 체계가 기존 9단계에서 3-4단계로 줄어든다.
건설교통부는 26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한국교총회관에서 열린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선 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중개수수료 조정방안을 내놓았다.
건교부가 국토연구원에 의뢰해 마련한 개선방안은 모두 세가지로 여론수렴과 관계부처 협의절차를 거쳐 내달초 최종안을 확정, 내달 2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들 조정방안은 현재 9단계로 돼있는 요율체계를 3-4단계로 대폭 축소했다.
건교부는 또 거래규모가 6억원 이상인 고급주택과 비주거용 건물, 토지에 대해서는 일정 요율(거래가액의 0.9%)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수수료를 결정토록 했다.
25억원짜리 고급주택을 살 경우 현재는 최고 3백만원만 지불하면 되지만 앞으로는 0.9%(2천2백50만원) 범위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상호계약에 따라 협의한 가격을 내야 한다.
송진흡 기자 jinhup@hankyung.com
또 중개수수료율 체계가 기존 9단계에서 3-4단계로 줄어든다.
건설교통부는 26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한국교총회관에서 열린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선 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중개수수료 조정방안을 내놓았다.
건교부가 국토연구원에 의뢰해 마련한 개선방안은 모두 세가지로 여론수렴과 관계부처 협의절차를 거쳐 내달초 최종안을 확정, 내달 2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들 조정방안은 현재 9단계로 돼있는 요율체계를 3-4단계로 대폭 축소했다.
건교부는 또 거래규모가 6억원 이상인 고급주택과 비주거용 건물, 토지에 대해서는 일정 요율(거래가액의 0.9%)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수수료를 결정토록 했다.
25억원짜리 고급주택을 살 경우 현재는 최고 3백만원만 지불하면 되지만 앞으로는 0.9%(2천2백50만원) 범위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상호계약에 따라 협의한 가격을 내야 한다.
송진흡 기자 jinhup@hankyung.com